SGI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물건 1개를 임대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지만 SGI 전세금반환보증은 보험료도 비싸고 보장한도도 높기 때문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았는데, 아파트를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보장한도가 높은 SGI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해야 하므로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알아보았습니다.
SGI 전세금반환보증 보증
보증금액
- 아파트 제한 없음, 아파트 이외의 주택음 10억 원 이내
보증한도
- 계약서 상의 임차 보증금 전액 - (선순위채권 + 선순위 전세보증금)
- 임대차 계약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연손해금 포함
보증기간
- 임대차 기간
보증료
- 아파트 : 연 0.183% , 기타 주택 : 연 0.208%
- 보증료 실제 계산 : 2억 × 0.183% × 2년 = 732,000원
- LTV 비율 구간별 할인,할인률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SGI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내용
가입기한
-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 24개월 초과 예약의 경우는 12개월이 경과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대상
- 도시형생활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어야 하며, 동사무소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 임대인 동의는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SGI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방법
SGI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SGI 간편 가입을 통해서 금융거래 회원으로 가입 후에 보험가입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세를 계약한 임차인인 경우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하고 임대인이라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하므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SGI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시 필요 서류
임차인의 경우
1.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3.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도는 초본)
4. 임대차사실확인서(SGI서울보증 양식)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
5.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SGI서울보증 양식)
6.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 서류(SGI서울보증 약식)
임대인의 경우
1. (임대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인)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3. (임대인) 임대차사실확인서(SGI서울보증 양식)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
4. (임대인) 보증보험 약정서 (SGI서울보증 양식)
5. (임차인)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신고 이후 발급)
6. (임차인)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 임차인용 확약서 (SGI서울보증 양식)
7. (임차인) 채권양도양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 서류 (SGI서울보증 양식)
SGI 서울보증보험 지점 안내 및 연락처
SGI 서울보증보험 지점이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으므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시 어려움을 있으신 분들은 전화 및 방문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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