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금인 주택바우처 신청 방법과 자격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해마다 태풍과 많은 비로 인해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가구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 장애인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반지하 특별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가구에서는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신청하시어 서울시의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거주 지역이 침수지역 대상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택 바우처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
반지하 가구 주택 바우처 신청 자격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또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 22년 8월 9일 이후에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22년 8월 9일 이전에 이주를 하신 가구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구분 | 소득 |
1인가구 | 335.3 만원 |
2인가구 | 500.5 만원 |
3인가구 | 671.8 만원 |
4인가구 | 762.2 만원 |
5인가구 | 804.0 만원 |
6인가구 | 870.1 만원 |
7인가구 | 936.2 만원 |
8인가구 | 1,002.3 만원 |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 8. 10 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수 있습니다.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가구중애서 이주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월 20만 원의 바우처의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도 강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 반지하에 거주 중이신 가구에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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