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에 대한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 환경을 마견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인 청년월세지원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시고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청년월세지원을 받으셔서 월 20만원 월세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23년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액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저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
※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는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23년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3. 9. 5.(화) 10시 ~ 2023.9.18(월) 18시
23년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월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9/18일(월) 까지 이므로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2.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입니다. 대상인원은 총 3,500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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