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정산을 3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챙겨야 더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누구는 잘 챙겨서 13월의 보너스를 받고 누구는 잘 못 챙겨서 13월에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23년에 달라진 점을 확인하고 지금이라도 챙겨야 할 중간점검 포인트를 짚어 봤습니다. 23년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소득공제율이 전통시장은 50%, 문화비는 40%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2. 연금저축, 퇴직연금 대표적 절세상품으로 공제한도 20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지역화폐 등 | 30% |
도서,신문,공연,영화등 문화비 | 40% (12월31일까지 한시 적용, 10% 상승) |
전통시장 | 50% (12월31일까지 한시 적용, 10% 상승) |
23년 연말정산 전통시장, 문화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정부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을을 10% 확대하여 50%까지 상향하였다. 전통시장에서 돈을 쓰게 되면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보다 3배가 넘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이므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10% 확대하여 40%까지 한시적 상향하였다. 영화/공연 표,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등의 이에 해당합니다. 영화 관람료는 원래 문화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올해 7월부터 영화 관람료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므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3년 연말정산 절세 상품 세액 공제 한도
연금저축 | 개인 IRP | |
가입자격 | 국내 누구나 (국내 거주자) |
소득이 있는 취업자 |
세액공제 | 한도 연 600만원 (200만원 상승) |
연 900만원 (200만원 상승) |
연말정산 세액환급 | 최대 79만2000 ~ 99만원 | 최대 118만8000 ~ 148만5000원 |
중도해지 및 일부인출 | 자유롭게 가능 (기타 소득세 16.5%) |
천재지변 또는 조건충족시에만 가능 |
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상품으로 절세효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에서 세액공제를 증가시키는 것이 실제적으로 연말정산 시 체감하는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연금저축과 개인 IRP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으로 23년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챙긴다면 연말정산 때 더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과 IRP 모두 연말까지만 계좌에 돈이 들어가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인출 및 일부인출의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소득공제 : 과세된 세금을 산정하기 전의 소득을 감소시킵니다. 즉,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 : 과세된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세금 환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즉, 내야 할 세금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예 빼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 소득의 25% 초과분
소득공제는 기복적으로 1년 동안 쓴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소득의 25%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사용금액의 15%, 직불카드 30% 가 되지만 국세청에서 소득공제를 할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함으로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소득 5000만 원 직작인이 신용카드 1500만 원, 직불카드 1000만 원 사용하였다면?
=> 연소득의 25% : 1250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 1500만 원 - 1250만 원 = 250만 원의 15% 공제 = 37만 5천 원
=> 직불카드 소득공제 : 1000만 원의 30% 공제 = 300만 원
=> 소득공제 대상액 : 총 337만 5천 원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10월쯤부터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출 수단이나 목적별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어 13월의 보너스를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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