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의 기관에서 전세보증보험 상품이 있으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세 기관의 상품을 꼼꼼하게 비교해 가며 알아보고 좀 더 유리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비교
1.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보증보험
구분 | 서울보증보험 (SGI) |
보증금액 | 아파트 제한 없음 일반주택 10억원 이내 |
보증한도 | 계약서 상의 임차 보증금 전액 - (선순위채권 + 선순위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연손해금을 포함) |
보증기간 | 임대차기간 |
보증료 | 아파트 : 연 0.183 % 기타주택 : 연 0.208% |
특징 | 보증한도가 크다 보증금 일부보증 불가 |
가입기한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동의 | 임대인 동의 필수 |
가입대상 | 도시형생활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확정일자/전입신고 필수 |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구분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보증금액 |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
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계약만료일 후 1개월 |
보증료 | 연 0.122~0.128% (2억원초과 아파트 기준) |
특징 | 만기시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 전액상환 의무 |
가입기한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동의 | 임대인 동의 필수 (법적 임대인 보증 불가능) |
가입대상 | 노인복지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확정일자/전입신고 필수 |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보험
구분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보증금액 |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
보증기간 | 계약종료일 + 1개월 |
보증료 | 연 0.02 ~ 0.04 |
특징 | 전세자금대출과 결합시 이용 가능 |
가입기한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동의 | 임대인 동의 필요없음 (법인 임대인 보증 가능) |
가입대상 | 도시형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확정일자/전입신고 필수 |
비교해보자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확실히 보증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와 보증금액은 동일하지만 더 저렴한 편이어서 가입이 가능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의깊게 봐야 하는 점은 역전세입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전세금보다 주택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HUG 와 HF 는 주택가격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계산하지만 SGI 는 주택가격이 아닌 전세계약시 계약했던 금액기준으로 보증한도를 계산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7억이 넘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 아파트 전세보증을 하려면 서울보증보험(SGI)에 가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실제 계산 비교
구분 | 실제 보증료 계산 (전세금 1억, 전세기간 2년) |
서울보증보험 (SGI) | 1억 * 0.183% * 2년 = 366,00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1억 * 0.128% * 2년 = 256,000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1억 * 0.04% * 2년 = 80,000원 |
실제로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를 계산을 해보니 보증료를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한국주택금융공사(HF) 가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 는 전세자금대출과 결합시에만 이용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은행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
2.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허그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방법
3. 토스으로 비대면으로 전세대출 진행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보험에 같이 가입하는 방법
만약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은행에서 대출과 함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네이버나 카카오페이에서 가입을 하는 방법은 3% 할인이 되므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전세대출과 HF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 서류
1. 세입자인 경우 필요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확인서 (도로명)
- 전입세대확인서 (지번)
- 보증금완납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2. 임대사업자인 경우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임대사업자 등록증
- 표준임대차 계약서
- 납세 증명서 (국세 완납증명)
- 일부 보증 임차인 동의서 (일부금액보증 신청하는 경우)
- 지방세 납세 증명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3.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이어야 합니다.
4.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깡통전세, 전세사기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세입자라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집으로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함으로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납부 방식을 참고하시어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세 계약을 하실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임대사업자 의무 가입시 수수료 납부 방식
1.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보증 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 부담
2. 보증 수수료를 임대사업자가 모두 납부하였다면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납부 고지서에 명시)
3.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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