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1 <13월의 보너스> 2023년 연말정산 더 받는 방법 및 달라진 점 23년 연말정산을 3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챙겨야 더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누구는 잘 챙겨서 13월의 보너스를 받고 누구는 잘 못 챙겨서 13월에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23년에 달라진 점을 확인하고 지금이라도 챙겨야 할 중간점검 포인트를 짚어 봤습니다. 23년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소득공제율이 전통시장은 50%, 문화비는 40%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2. 연금저축, 퇴직연금 대표적 절세상품으로 공제한도 20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지역화폐.. 2023. 9. 12. 이전 1 다음